체납세금 소멸시효 계산기

체납 세목, 금액, 결손처분 일자를 입력하면 면책 가능 시점을 즉시 확인합니다

💡 이 계산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5억 미만은 5년, 5억 초과는 10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5천만원 미만은 5년, 5천만원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결손처분 일자를 기산점으로 계산합니다.

결손처분 일자를 모르는 경우, 폐업일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참고용 예측이 제공됩니다.

압류, 재산 발견, 납부 약속 등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최근 3년 이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있음"을 선택하세요.

📖 국세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7조)

  • 원칙: 5년
  • 5억원 초과 체납: 10년
  • 기산점: 국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결손처분일 등)
  • 중단 사유: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지방세 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원칙: 5년
  • 5천만원 이상 체납: 10년
  • 기산점: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중단·정지 사유: 지방세 고지, 독촉, 압류 등

⚠️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시효 중단 사유의 정확한 판단과 결손처분 일자 확인에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면책 신청은 관할 세무서의 내부 심사를 거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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