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면책부터 고액체납 고도 대응까지, 3대 핵심 서비스
가장 많이 찾는 핵심 서비스
폐업 후 결손처분(정리보류)된 체납세금의 면책(소멸)을 신청·대행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에 따라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금은 징수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 성공 사례
폐업 후 7년 경과 부가가치세 체납 → 결손처분 확인 후 전액 면책 (25일 처리)
통장(예금), 부동산, 차량 등 압류된 재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특히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예금 압류의 경우,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해제를 추진합니다.
💡 압류금지재산을 아시나요?
국세징수법상 급여·연금·보장성 보험금 일부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잘못 압류된 통장은 즉시 해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체납자에게 내려지는 출국금지 조치와 국세청·지방자치단체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일반 체납 처리와 달리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 본 서비스는 일반 상담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고액체납 사안은 체납액 규모·기간·세목·재산 상태·가족 관계 등이 모두 얽혀 있어 일반 상담 10~20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담 행정사가 초기 케이스 리뷰부터 전략 수립, 관계기관 대응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 서비스 | 적합한 상황 | 소요 기간 | 결과 |
|---|---|---|---|
| 체납세금 면책 | 폐업 + 결손처분 + 시효 완성 | 25~40일 | 전액 소멸 |
| 압류 해제 | 통장·재산 압류 | 7~21일 | 압류 해제 |
| 출국금지·명단공개 대응 별도 전문 상담 | 5천만원↑ 고액체납 / 2년·2억원↑ 명단공개 대상 | 사안별 상이 | 해제·공개 제외 |
💡 분납·납부유예는 별도 안내
분납 및 납부유예는 홈택스·세무서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본 행정 절차이므로, 본 사무소에서는 별도의 서비스로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면책·압류·고액체납 대응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적으로 검토합니다.